김민기(민·용인을) 의원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 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만6천676명에서 2028년 810만9천245명, 2038년 1천348만1천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은 교통안전 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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