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방규제 혁신과 관련해 국무총리 표창과 우수기관 인증패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관내 M 업체가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와 감염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약품주입펌프를 개발했는데도, 치료재료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2년간 한 대도 팔 수 없었으나 예비급여 도입으로 시장 진입을 이끌었다.

또 IoT,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기술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인 U 업체는 시의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공급기업 풀에 가입, 국내 판로를 개척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드론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해 일률적으로 20시간의 비행 경력을 요구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사업별 위험도, 비행 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비행경력 요건이 낮춰지도록 해 드론 조종 자격 취득 활성화 계기를 만들었다.

S사는 자율주행차 AI개발업체로 테스팅용 수입차량의 자기인증 불허로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못해 기술고도화에 애로가 있었는데, 자기인증 규제가 면제돼 임시운행 허가를 얻고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밖에 241건의 중앙부처 법령 규제 개선 건의 중 22건의 개선 수용을 이끌었고, 자치법규 규제 39건을 자율 정비했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차 시험운영을 위한 고정밀지도 운영구간을 조성했는가 하면 자율주행 기업 유치와 시범 운영을 준비하는 등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 혁신성장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개선은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라며 "지방규제 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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