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대에 지난 5일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인 공무원들에게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일대다. 이 지역에 연고를 둔 본인,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본 직원들은 5일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시는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 시설 복구와 친·인척 또는 피해 주민을 돕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휴가를 허가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동해안 산불로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둔 공무원들에게 즉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며 "필요하면 시의 장비,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지역 대민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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