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 공무원이 폐기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천경찰서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보건의료원 소속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관내 약국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기 위해 반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양은 졸피뎀과 아티반정 등 6개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 약 400알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 후 구속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