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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1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에 이천지역에서 펼쳐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념사업은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에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사업,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사업이다.

조례로 인해 항일독립 의병활동이 활발히 이뤄졌던 이천지역에서도 항일운동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학원 의원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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