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인종과 종교 또는 정치적·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말한다. 최근에는 내전과 전쟁 등을 피해 고국을 등진 망명자를 난민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난민은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2017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지정된 이후 신청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거점사무소가 지정된 2016년 64건이던 신청 건수는 2년 만인 2018년에는 2천4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신청 건수와 함께 가짜 난민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가짜 난민을 양산한 난민 브로커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변호사와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도운 허위 난민이 6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당국의 한심한 관리도 기가 막힌다.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전담심사관’은 지정 때 그대로인 3명에 불과하다. 전문인력이 실제 난민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3명이 연간 2천 건이 넘는 인터뷰를 감당하다 보니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난민 문제는 허술하게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가뜩이나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로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난민까지 등장했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난민 문제는 인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포용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갈등의 한 원인으로 꼽힐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따라야 한다. 진짜 난민은 보호해야 하지만 가짜 난민까지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 그랬듯 당국은 뒤늦은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을 약속하고 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꼭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대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행태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나라를 좀먹는 것은 아닌지 정권 차원에서 살펴볼 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