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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의회가 친목단체인 향우회 연합회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 조례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령과 시 조례 위반 소지와 함께 선거 때마다 향우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우려에서다.

성남을바꾸는성남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향우회연합단체라는 임의·특정 단체에 시책 참여 의무를 부과한 것도 문제고, 시민화합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법과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는 보조사업 대상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다"며 "총연합회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서울시 전직 공무원과 전·현직 의원 등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은 친목모임이고, 추진 사업이 포괄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효과 등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면서 "포괄적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이고, 주민의 일반적 의사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결론난 적이 있어 법령과 조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조례 제정취지는 실제 친목모임인 향우회 연합단체인 총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 같은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비난여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향우회연합단체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할 의무가 있고, 단체가 하는 시민화합 행사, 시정·시책 홍보 사업, 시 권장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과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모든 정당이 포함된 2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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