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건축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제한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신고 돼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곧 바로 철거돼야 하나, 최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등 법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건축 시 일조, 채광 등의 규정 미 적용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 불편 민원뿐 만 아니라 감리, 소방시설 부재, 구조 및 내진설계 등의 규정 또한 미 적용돼 건축안전 및 화재안전사고 노출에 취약하다는 점이 이번 제한공고의 주요 이유다.

제한은 공고일(2019년 4월15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통지 대상부터 적용하며, 현재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으로 사용 시에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단,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이 지정되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 내 축조 신고 된 가설건축물은 이번 연장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존치기간 연장 제한공고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로 서고, 주거환경 침해에 대한 민원 해소와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발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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