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과태료 부과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담배꽁초 등 휴대 쓰레기 투기,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행위 등이다.

버려진 폐기물과 위반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촬영된 불법 투기행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파주시 환경시설과(☎ 031-940-4731∼5),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 행위자가 명확히 식별돼 과태료가 부과되면 부과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담배꽁초 등 휴대 쓰레기 무단 투기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 20만원,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투기행위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이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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