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기존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토지 분할 절차를 간소화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토지 분할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토지 분할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토지 분할 관련 절차를 크게 줄였다.

 이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최종 허가증을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 분할 측량 신청을 했던 기존 절차를 최종 허가 전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신청서만으로 지적 측량 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까지 7~15일, 또 지적 측량 신청부터 최종 측량까지 5~20일 등 최대 35일 정도가 소요됐던 관련 절차가 이번 개선 조치로 최대 15일 이상 단축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개발행위 허가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민원 대행업소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시 인허가 통합체크리스트를 발간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무장애설계 반영 협약 체결에 이어 토지 분할 절차 간소화를 본격 추진해 5월 1일부터 토지 분할 신청인들에게 적용한다.

 김영수 지역발전과장은 "이번 절차 개선은 토지 분할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민 편익을 도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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