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다음달 1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통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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