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림지구의 대표적 민원 중 하나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폐공장 철거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는 23일 ㈜에스지고려가 처인구 고림동 668 일대 고림지구 H5블록 4만3천729㎡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며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곳 부지엔 기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폐공장을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941가구의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가 건립된다. 면적별로는 59㎡ 284가구, 74㎡ 281가구, 84㎡ 376가구 등이 계획됐다.

이 일대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곳으로, H5블록 사업은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고림고등학교 일조권 확보 요구로 오랜 기간 난항을 겪어 왔다.

특히 인근에 학교와 대규모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는 상황에서 고림고와 인접한 이곳 부지의 개발 지연으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폐공장 철거마저 늦어지자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시는 H5블록 사업계획이 승인돼야 폐공장이 철거돼 고림고 학습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이 일대에 예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축도 가능하다며 교육당국을 적극 설득했다. 또 고림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신축 아파트 일부 동의 층수를 줄인 계획을 제시해 도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H5블록 공동주택 건립 가구 수는 당초 업체가 신청한 965가구보다 24가구가 줄었고, 용적률은 229.9%에서 225%로 낮아졌다.

폐공장 철거는 고림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석면조사와 행정절차 등을 거친 뒤 방학기간인 7월 1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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