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이 이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한 뒤 치료보호대상 확인서를 쓰고, 의료기관에서 우선 치료를 한 뒤 시에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병원 3곳(신천연합병원, 센트럴병원, 시화병원), 경찰서와 협약을 맺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는 직접 치료보호대상 확인서 작성, 의료비 청구 등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본인이 직접 수행해 왔다.

시는 이번 조치가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쉼터를 지원하는 등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