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경기도내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분야 컨설팅감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15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의 경우 관리소장이 경리업무까지 대행하는 등 관리예산과 인력이 영세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 및 절차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감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 회계 분야, 장기수선 분야, 사업자 선정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소규모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감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정된 감사팀 인력을 최대한 운용해 컨설팅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장기수선 분야 기획감사와 컨설팅감사 후 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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