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양평읍 양서면 일원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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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은 양평읍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변(310m), 양평읍 생활체육공원 진입로(110m), 양서면 양평전자과학고 진입로(140m) 구간이다.

군은 단속에 들어가기 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 및 주정차 단속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등 계도기간을 거친다.

김승건 교통과장은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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