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축소 등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군은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36개소를 해제하고, 17개소를 축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을 5월 1일부터 주민에게 열람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강화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86개소로 대부분 1970년대에 결정됐다.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된다.

군의 이번 조치는 자동실효 이전에 지역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 과다 저촉, 환경·생태적으로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적극적으로 해제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2015년 26개소, 2017년 53개소 해제에 이어 올해 강화읍 24개소, 길상면 5개소, 내가면 19개소, 교동면 5개소 등 총 5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정비계획 관련 도서는 강화군청 건설과, 강화읍·길상면·내가면·교동면에서 열람 할 수 있다.

5월 말 도시계획위원회와 6월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노선 및 관련 지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