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5월 한달간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신고·납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한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로 결정되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타지역 우체국, 농협만 가능)이나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031-8082-5533, FAX 031-8082-5519)해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며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