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한다.

시는 100가구 이상 규모로 새로 짓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안 6개 중 2가지 이상을 반영하도록 안내해 친환경 아파트로 인증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은 동별 출입구에 에어 샤워부스, 공기 흡입 매트를 설치하면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 예비시설을 설치하거나 아파트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설비 설치, 조경·수변공간을 조성해도 인증받게 된다.

이 외에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현황을 알리는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환기시스템에 미세먼지 99.5% 이상을 빨아들이는 12등급 이상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시는 건축계획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때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착공 후 최종 사용검사 때 반영 실적에 따라 A·B·C·D·E 등 5개 단계의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인증 등급은 현판으로 만들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하도록 한다.

인증제는 기존 공동주택 246개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도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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