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다세대주택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시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이 지난달 23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방 쪼개기 같은 무단 대수선행위 등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개정 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면적 85㎡에서 60㎡로 축소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중 발코니 무단 증축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시정 시까지 매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습적 위반행위자에 대한 가중 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세대주택 방 쪼개기 등의 무단 대수선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이 2회로 한정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 부과될 예정이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 건축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는 제도"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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