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 9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신(新) 성장전략 수립과 제4기 T1 면세사업자 선정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비는 약 8억 원 정도다. 이번 용역에서는 내년 8월 31일 면세사업 만료에 따른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 전략 등이 마련된다. 특히 면세구역 적정사용료(임대료) 산정방식과 징수체계 등이 새로 검토된다. 공사는 각 면세사업권의 사업성 분석 및 적정사용료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적정 영업요율 산정과 적정사용료 회계법인 감수 적용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관계 법령(관세법·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시 합리적 임대료(보증금 포함) 산정 방안 및 계약서 반영 조항 제시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은 대기업이 7구역(신라·신세계·롯데 등), 중소·중견기업이 4구역(SM·엔타스·그랜드·시티 등) 등 총 11구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내년 9월에 새로 입찰할 T1 면세구역은 지난해 롯데면세점이 철수해 신세계가 입점한 2곳(DF1·DF5)과 삼익면세점이 철수한 대구그랜드 면세점 1곳(DF11) 등 3구역을 제외한 총 8구역이다. 신세계면세점 2곳은 2023년 7월 31 이후 계약이 만료되고, 대구 그랜드는 2023년 9월 31일 만료된다.

공사는 4기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 외에도 인천공항 면세점 경쟁력 확보와 온라인 면세점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항 이후 인천공항 면세점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공항 면세산업 시장환경 등을 파악해 해외공항 진출과 면세사업자들의 경쟁력 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면세점 도입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공사는 "온라인 면세시장 현황과 국내외 유사 사례, 인천공항 도입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을 통해 세부절차를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이 한층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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