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인천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인천지하상가 조례개정 공청회’에서 상인들이 조례개정에 반대하며 시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2일 인천시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상인들이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시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주관으로 열린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 공청회는 시와 상인들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임차인과 전차인 등 다양한 의견 청취가 목적이었으나 참석자들의 거센 반발로 설명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시는 2일 오전 10시 30분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시는 공청회에서 2002년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가 상위법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하도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우고 공개입찰로 상가 임차인을 정한다. 상가 보수비 기부채납으로 인한 유상대부기간에 대한 조항도 삭제된다. 대부료 및 연체료 등을 부지 감정평가액의 절반으로 감액해 주는 내용도 법에 맞춰 개정한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15개 지하도상가의 대부료를 법령 기준보다 16억6천342만 원 상당 적게 물렸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밝혔다. 또 2017년까지 7곳의 지하도상가가 개·보수공사 승인으로 최대 20년까지 재위탁, 대부기간을 갱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 조례를 근거로 지하도상가를 운영해 왔으나 더 이상의 위법행위는 불가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며 "상가법인 및 점포 임차인들의 부당한 특혜가 유지돼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공무원의 징계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은 ‘영세 상인 보호대책 강구하라’, ‘믿고 따른 조례 개정 반대한다’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무대를 향해 종이 뭉치를 던지거나 거친 말과 함께 고성이 오갔다. 무대 위에 올라가 시의원과 시 관계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원용 부평역 지하상가관리법인 기획실장은 "상인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조례를 믿고 따른 죄밖에 없다"며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양도·양수 및 전대를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시의 소통 방식과 조례 개정이 미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견도 있었다.

신은호(부평1)시의원은 "그동안 상급기관에서 계속 권고가 있었는데 여태껏 미루다가 이제 와서 상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보다"라며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상인들의 피해가 커 대안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잘못된 조례로 인한 상인들의 손해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시민의 의견을 고려해 상위법과 부합되는 조례안을 상반기 중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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