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가 경기도내에서 처음 추진한 농업 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학원(민)의원은 6일 "지난달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한 뒤 심의하자는 의견이 많아 조례안 처리를 일단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30만 원의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이천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3천여 명이라 연간 4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시의회 전체 9명의 의원 가운데 8명이 조례안에 서명해 복지부 협의가 이뤄지면 조례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한편, 시의회는 시와 협의해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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