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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방송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순위가 1위를 차지할 만큼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검색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4월에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난동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최근 이런 묻지마 식 범죄가 전국의 부산·경남 등지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묻지마 식 범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미국 내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캘리포니아 한인타운 번화가 대형마트에서 40대 남성이 80대 할머니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했고, 일본에서도 작년 6월께 도쿄에서 오사카로 달리던 신칸센 열차 안에서 묻지마 난동으로 인해 1명이 죽고, 2명이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는 학창시절 왕따를 당했고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한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동기가 있는 범죄다. 그들 나름대로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질환, 질병을 갖고 있었고, 불특정 다중이나 사회전반에 대한 증오심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크게는 증오범죄, 편견범죄의 하나로 본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 가정 붕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단절, 사회에 대한 불신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는 50만 명, 사회적 질병이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신질환 유무 자체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성향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가정환경, 교육환경, 사회적 환경 등 사람들과 관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범죄로 이어질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정신질환 범죄는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5%로 경미하지만, 사건의 50% 이상은 개인과 사회에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 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발생하고 있고, 재범률도 60% 이상 돼 상당히 높다. 정신질환자는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처럼 약 몇 번 먹고 주사 맞으면 낳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없으면 또다시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로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높은 질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강화돼서는 안 된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인식이 원만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학교와 직장 그리고 전문 상담병원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즐거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일환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보편적 대중화가 돼야 한다.

이 같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환자 진료에 필요한 가정환경조사서, 학교생활기록부, 직장생활기록부, 전과 조회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 대해서 입원과 퇴원, 치료와 사회적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통합관리 운영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대해서도 112신고 사건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줘 112신고 접수 단계에서 현출이 돼야 한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조울증과 조현병 같은 고위험성 대상자를 만나 위협을 느껴 경찰 장구를 사용했을 때 명백한 면책 사유가 돼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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