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환경 관련 산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로 인천의 모든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기준은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선사들은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 또는 LNG(액화천연가스) 연료를 써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대안 장치 마련을 위한 자금이 넉넉치 않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규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빠질 지역 기업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규제 대응을 위해 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 마련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들도 관련 규제 장벽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고 있어서다.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화평법은 국내 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일정 규모의 이상의 화학물질을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간 100㎏ 이상 유해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일반 화학물질 등의 성분과 함유량을 환경부에 전부 제출해야 한다.

이를 두고 지역 화학분야 관련 중소기업들은 연간 1t 이상 모든 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전담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여건상 이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과중돼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의 선박 수출량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3개월 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 선박 수출 규모는 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화학공업분야는 올해 수출 4억~5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1억 원 규모가 축소됐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미르 인턴기자 jm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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