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용차량은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많아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기준 5t 군용차량 4천810대 중 3천120대(64.9%)가 내용 연수를 넘긴 노후차라고 7일 밝혔다.

게다가 이 차량은 모두 경유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5t 군용차는 사용연수 20년을 넘거나 주행거리가 35만㎞ 이상인 경우 내용 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분류된다.

대형 경유차량의 노후화는 미세먼지 배출 증가의 원인이지만 정작 군은 ‘셀프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군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용차량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조사로 매연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차량 중 수명을 초과한 차량은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검사 실적은 공개하지 않아 ‘셀프검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노후차량 교체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 검사도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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