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동구는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금까지 납세자 불편사항 등 72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납세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돼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