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기도내 기초단체 중 첫 번째로 노후·부실 건축물의 붕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 ‘용인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나 지난해 용산 상가 붕괴, 강남 오피스텔 기둥 분열 등 최근 노후·부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용인지역에는 올 3월 말 기준 10년 이상 된 건축물이 공동주택 6천855동, 일반건축물 5만1천330동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직원 3명으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건축법’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한 대형 건물 473동을 관리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건축구조 등의 전문가를 주축으로 운영될 건축안전센터를 세워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를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17년 건축법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 건축조례 개정을 마지고, 연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장비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건축안전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센터는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키로 했다.

센터는 크게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과 공사장 안전관리, 지진·화재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또 관내 건물에서 이상이 있어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점검하게 된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불법 건축물 등에서 징수한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한다. 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나 지진 취약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공사 비용 등을 지원해 건물주들이 경제적 이유로 안전 관련 공사를 미루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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