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오피스텔 거주자의 상하수도 요금이 5월 고지분부터 대폭 줄어든다.

8일 시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가정용보다 2~3배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고자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일반용의 혼합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시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과 혼합돼 있어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의 20t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고 초과분은 일반용을 적용한다. 3~4인 식구가 사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 달 평균 15~20t인 점을 고려하면 1인가구가 대부분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 부담도 함께 줄어들게 됐다.

적용 대상은 독립적인 주거 형태를 갖춘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돼 있는 가구이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대표(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도사용료 가구 분할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