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중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의원은 균특회계 세출 항목 중 지역지원 계정에 접경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시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지역지원 계정 사업에는 접경지역 발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또 지역 자율계정의 경우 지방비와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으로 접경지역의 경우 대부분 낙후된 지역이라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접경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지역지원 계정에 접경지역 발전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균특회계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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