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 행위가 해매다 증가하고 있어 범국가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손상 외에 아동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그 영향이 성인이 돼서도 지속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거의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70%가 부모라는 통계는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가정의 붕괴로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입양가정 등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아동학대 피해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릇된 인식 탓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어린이들에 가해지는 각종 체벌 등에 대해 학대라기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과 징계의 권리로 인정되고 아동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그저 그 가정의 문제라고 도외시하고, 사회의 인식 또한 법보다는 가정 안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아동들의 피해를 양산시켜 왔으며, 장기간에 걸친 경기불황은 피해 아동 양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후유증이 심각하고 치료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적응이나 폭력의 세습과 같은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늦기는 했지만 최근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취학 전 영유아 건강 검진이나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을 파악하고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니 다행스럽다.

 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이 문제가 더 이상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확대에 나서야 한다. 가정의 달 5월이다. 어린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발견, 보호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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