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부모의 사정에 따라 가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 심리적 스트레스, 생계 유지의 어려움, 사회적 냉대 등과 싸워야 한다. 이에 본보는 한부모가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2010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이주영(36·가명)씨는 지난해 2월 남편과 이혼했다. 아홉 살짜리 아들과 네 살배기 딸의 양육권은 이 씨가 가져왔다.

이 씨는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혼 초기 제때 지급하던 양육비를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지연하거나 일부 금액만 주는 일이 잦아졌다. 자연스레 이 씨는 이혼 후에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자주 다투는 일이 반복됐다.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이 씨는 이런 싸움으로 정신적 고통이 컸지만 양육비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결혼과 동시에 출산한 이 씨는 이혼 전까지 두 자녀를 낳아 키우는 전업주부로 살아가면서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0’에 가깝다는 뜻이다.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공한 이 씨는 미혼일 때 수도권에 소재한 회사에 재직하면서 경력이 쌓여 연봉 3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8년간 육아에 전념하면서 경력이 끊기는 바람에 자신이 몸 담고 있던 분야에도 이력서를 제출할 생각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음식점 종업원이나 마트 매대 진열 등 경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일자리가 구직정보지에 소개됐으나 서비스업 특성상 주말 근무가 가능해야 하는 점 등의 사유로 취업하기가 어려워보였다.

열 살도 안 되는 자녀들만 두고 주말 동안 집을 비우기 불안한데다, 혹시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맡길 처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헤어진 남편에게 매번 구걸하듯이 부탁해서 받는 50만 원 안팎의 양육비와 정부 기초수급자로 지정돼서 나오는 13만 원, 18세 이하 한부모가정 자녀 한 명당 2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등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로 세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씨는 "매달 두 아들과 딸에게 7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면 염치 불구하고 우리보다 형편이 안 되는 부모님에게 돈을 밀리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버텨나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경기도내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양육권을 소유한 여성이 꾸린 모자가정이 늘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문제와 경력단절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이혼여성이 발을 디디고 설 곳이 없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한부모가정은 44만5천801가구로 도내는 10만9천726가구(24.6%)가 등록돼 있어 가장 많다. 이 중 모자가정은 7만2천129가구, 부자가정은 3만7천597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문제는 모자가정의 경우 이혼 여성이 장기간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이뤄져 있어 재취업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녀와 함께 경제적 빈곤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대개 정부사업에 지자체가 보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여서 다각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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