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광명을)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상인들에게 입찰이나 수의 계약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분을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배제하도록 해 기부채납으로 인한 임대료 가중의 폐단을 없앴다.

특히, 상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상가의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본, 노력, 상권에 대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과도한 사용료 상승이나 권리금 미회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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