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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의 차량 앞에서 급차로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야구배트를 휘두른 버스운전기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광역버스 운전기사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운행하던 B(58)씨의 화물차가 급차로 변경을 하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약 3㎞ 구간을 쫓아간 뒤 화물차를 가로막았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운전을 이딴 식으로 하느냐" 등 욕설을 하며 버스 안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B씨를 마구 폭행해 약 9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반면 피고인은 지금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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