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 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 이탈 주민, 비주택 거주민, 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 전세 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도가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하고,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거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도가 최대 4년 간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4천500만 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일반대출은 보증료(대출금액의 0.05%) 2만2천500원과 이자 135만 원 등 연간 137만2천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도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을 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도가 지원하므로 실제 부담금은 금리 1%에 해당하는 연 45만 원에 불과해 일반대출 대비 92만2천500원의 주거비 부담 절감(67.2%)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욱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세자금 대출처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며 "시범사업 기간이라 신청 기간이 1달 정도인 만큼 제때 맞춰 지금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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