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민·비례)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음폐수)를 더 깨끗하고 완전하게 처리하는 ‘소각시설 약품대용 활용방식’을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음폐수는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폐수 처리비용은 1천 원 내외지만 음폐수는 1만 원 수준으로 10배나 높게 형성돼 있다.

결국 일부 폐기물 처리업자는 하천에 음폐수를 무단으로 버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음폐수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일부 지자체는 10여 년 전부터 지자체 소유 소각시설에서 음폐수를 약품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해 활용도를 높이고 기 처리 음폐수의 하천 유입 시 발생하는 하천 오염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음폐수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음폐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음폐수를 보다 환경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