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악성 폭력사범 1천여 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3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2개월 동안 단속해 검거한 민생저해 사범이 1천222명이라 하니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연간 7천 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인천의 경우만 해도 이 정도이니 가히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라 할 만하다. 치안부재의 사회다.

 유형별로 보면 의료 현장과 대중교통, 생계침해 갈취, 주취 폭력사범 등이다. 범행의 이유도 가지가지라 한다.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주류를 제공 받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 친구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 등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거 인원 중 생계침해 갈취 및 주취 폭력사범이 1천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82.7%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10명 중 8명(82.7%)은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

 근자 들어 주폭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취자(泥醉者)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감경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은 106명으로, 총 인원 중 96.2%가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가운데 71.6%는 전과 5범 이하로 나타났다 한다. 누범의 전과자들이 자행하는 범행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고질적인 악성 폭력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도 처벌이 약해서이다.

 우리는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아로새기고 있다. 폭력사범이 날뛰어 평온한 주민의 생활 안전을 해치는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잖아도 사회 도처에서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다.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사회는 치안이 유지되는 사회라 할 수가 없다.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은 이어져야 한다. 민생사범 단속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효과가 없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하겠다. 민생을 해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 사범들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의법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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