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9억6천만 원을 들여 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 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품목 대상은 밭작물(감자, 양파, 콩, 마늘, 옥수수, 고구마, 차, 양배추 등), 과수작물(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배추, 가지 등), 벼·맥류 등이다. 농가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벼 재해보험은 다음달 28일 신청이 종료된다. 벼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뿐 아니라 특약으로 일부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를 보장한다. 올해는 사료용 벼도 특약(병충해)을 뺀 주계약(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입이 가능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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