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임용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병원 등지에서 총 2년 7개월여간 근무했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 응시 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월 해당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일부 수험생이 응급구조사 경력을 허위로 꾸며 소방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부터 3년간 합격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87명을 적발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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