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임용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병원 등지에서 총 2년 7개월여간 근무했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 응시 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월 해당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일부 수험생이 응급구조사 경력을 허위로 꾸며 소방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부터 3년간 합격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87명을 적발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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