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축산물 전문 판매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축산물 전문 판매장 및 관련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점검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