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30곳 중 29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민)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상위 30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만7천602명으로 전체 노동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14%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2.06%보다 0.08%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2018년 2.9%, 2019년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률과 비교할 경우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2.14%)은 상시 노동자 1천 명 이상 기업(2.35%), 500~999명 기업(2.95%), 300~499명 기업(2.99%), 100~299명 기업(3.05%) 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에 명시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그만큼 잘나가는 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매년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45%인 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명단을 공표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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