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5일 순찰차를 만취한 상태에서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수원시 우만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앞 유리창과 보닛을 내리치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뒤로 제치는 등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술에 취해 인도상에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우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해 일단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장민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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