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17일부터 지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전체에 대한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에 대한 전면 단속에 나선다.

2019051601010006167.jpg
이번 단속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양평서는 16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150여 대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은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와 함께 불법 개·변조 여부,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에 대한 설치 독려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었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운전자가 확인토록 유도하는 장치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

한편,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에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3만 원)를 부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 1항에 의해 ‘정비명령’을 받게 된다. 정비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