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의 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기사 3면>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먼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해당 사업은 성남시가 재정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성남의뜰㈜에서 대신해 실질적으로 시가 이익을 얻도록 한 구조였다"며 "선거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업적과 관련한 피고인의 발언 및 공보물 등에 명시한 내용 등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문제가 된 표현을 통해 유권자에게 혼동을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구)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는 공익을 위한 시장의 권한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적법한 행위였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부당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발언도 당시 상황을 볼 때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도 "TV토론회 당시 피고인의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누명은 억울하다’ 등의 발언은 평가적 표현에 가깝고, 상대방도 추가 질문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이 지사는 재판 후 "사법부에 감사하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먼 길 함께 한 동지·지지자와 손잡고 큰길 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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