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폐업·도산 업체 증가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15억 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월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세정과 전 직원이 주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전국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된 5월 22일에는 야간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징수 활동반(2개조, 2인1조)을 편성해 구체적인 현황조사 및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3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체납자 실태조사원의 밀착 방문을 통해 징수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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