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겨울 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딸 A(4)양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알몸 상태의 A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이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는 것을 허락한 혐의를 추가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A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도 추가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믹서로 때린 부분과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건 무렵 유산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당시 감기약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