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와 카페리 하역사들 간에 오는 12월 개장을 앞둔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공개입찰 공고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IPA는 국가계약법 등 공기업으로서의 공정한 운영사 모집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카페리 하역사들은 지난 3년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다 돌연 입장을 바꾼 IPA 측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19일 IPA와 인천항 카페리하역사 협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1 일원 22만5천99㎡의 터에 들어선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터미널 등)가 올해 12월 문을 연다. 이곳의 운영사는 30년간 임대조건으로 임대료는 1년차 40억 원에서 5년차에는 51억8천만 원까지 인상된다.

IPA는 지난 3일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고, 15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다음달 5일까지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내항·연안항 등으로 이원화됐던 국제여객터미널(1·2)을 통합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존 카페리협의회는 운영사 모집에 반발하고 있다.

카페리협의회는 2017년부터 IPA 측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50억 원을 들여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을 만들고 전산시스템 등도 구축했다.

IPA가 지난 4월 신국제여객부두 장치장(세관가치장·통관을 위한 수출입 물품을 임시로 보관해 두는 장소) 등과 별도로 여객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 시설유지보수 책임을 두고 마찰이 생기자,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을 입찰 형태로 전환했다고 카페리협의회는 주장했다.

IPA 측은 카페리협의회 등과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 카페리 하역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인정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다른 항만업계에서 하역사가 부두 운영을 전담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IPA의 설명이다. 또 장치장 운영은 전문성이 필요가 없고 기본적인 면허만 소유하면 운영 가능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운영사를 공개입찰로 바꿨다고 했다.

카페리협의회 측은 하역사들의 기존 노하우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와 신규 법인 설립, 투자비용, 각 하역사별 인력 투입 등이 상당부분 진행된 시점에서 입찰로 전환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카페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IPA 측이 신뢰를 저버린 채 하역사의 모든 운영노하우만 이용한 것"이라며 "각종 시설 건설과 인허가 등이 현 상태로 진행되면 12월 개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