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all은 현장 근로자가 직접 주체가 돼 자율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본부는 계획예방정비공사(2호기, 4호기, 5호기) 시행으로 많은 근로자가 출입하고 있어 불안전 작업 현장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느 때보다 불안전 작업장 신고전화(Safety Call)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근로자는 불안전 작업장 신고전화(Safety Call)를 통해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통해 인명·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거나 안전 위험요소 개선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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