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31일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독려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이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로 전자 신고했을 경우, 위택스와도 실시간 자동 연결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는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2층 사무실에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31일까지 9시에서 17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이천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평군청 세무과로 문의 하면 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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