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A경매법인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임야 138만4천964㎡ 1필지를 지분 거래 방식을 활용해 3천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4월 기획부동산과 계약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천844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