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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비트코인 사기 범죄에 가담을 거부하는 후배를 감금하고 마구 폭행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폭행, 협박, 사기,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와 임모(23)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김모(23)씨에게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비트코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통장 제공 및 현금 인출 역할을 맡았던 임 씨의 후배 A(20)씨가 범행 가담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수원시의 한 모텔에 A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현금 60만 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비트코인 지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과 일부 범행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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